‘청소년 알바 십계명’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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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십계명’ 알고 계세요?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8.1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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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소년, 10개 중 4개도 채 몰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청소년이라면,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청소년 알바 십계명’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보자.

‘청소년 알바 십계명’은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권리 10가지를 모아 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83.4%가량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청소년 스스로 노동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권 침해에 대응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또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동권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등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알바 십계명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항목은 평균 3.7개뿐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중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라는 것과,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을 각각 69.7%, 51.6%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4,320원인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21.3%에 불과했고 특히 92.6%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상담전화 ‘1350’번호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85.2%)은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실질적 임금삭감의 효과가 있기도 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설문 응답자의 41%인,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에 비해 자신의 노동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지 않다”라며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권리 침해로 직결되는 만큼, 학교와 관련부처에서 청소년 노동권 교육 강화와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청소년 알바 십계명’ 항목>

1.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 13 ~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호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업,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업무 등

5.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6. 밤에도 일할 수 있나?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7.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4,32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또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9.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임금을 못 받거나 그 외 부당한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 제대로 지켜야’ (2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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