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해표 향미유 ‘1급 발암물질’ 기준치 4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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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해표 향미유 ‘1급 발암물질’ 기준치 4배 검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08.1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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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사조해표의 향미유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돼 보건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사조해표가 생산·판매하는 향미유 제품 ‘해표골드 고추맛 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식약청으로부터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 초과 검출돼 적발된 사조해표 '해표골드고추맛기름'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벤조피렌은 발암물질 중 한 종류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간암, 위암, 식도암 등 무수히 많은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독성이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알려진 담배연기, 자동차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6년 담배연기에 폐암 유발 작용하는 벤조피렌을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벤조피렌을 1급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올리브유, 참기름, 식용유 등 식용유지류에 2.0㎍/㎏의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사조해표 ‘해표골드 고추맛 기름’에서는 기준치보다 4배나 높은 8.5㎍/㎏이나 검출됐다.

식약청에서는 이번 부적합 제품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제품을 서울시가 검사한 결과 기준 초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 대해 15일의 제조 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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