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리랑 3A호 불공정 수주 KAI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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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리랑 3A호 불공정 수주 KAI에 과징금 철퇴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08.3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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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일명 아리랑 3A호)의 사업을 불공정하게 수주한 한국항공유주산업(KAI)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아리랑 3A호 위성본체 주관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부당하게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KAI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P시스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KAI는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지난 2009년 11월 발주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쎄트렉아이의 사업 참여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했다.

쎄트렉아이는 항우연과 계약 협상을 위한 자료로 같은해 12월과 지난해 1월 입찰제안요청서 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통합컴퓨터’ 등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를 KAI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로 인해 쎄트렉아이는 KAI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발주자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고, 한 달 뒤 KAI 컨소시엄이 항우연과 최종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KAI가 발주자의 입찰조건으로 KAI의 국산화된 위성부분품을 본체개발사업자에 공급하도록 지정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입찰에 참가했으므로 쎄트렉아이의 위성부분품 견적제출을 통한 사업참여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KAI는 쎄트렉아이가 다목적실용위성 본체 주관사업 추진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자신의 위성부분품 공급 사업참여를 거절했으나, 쎄트렉아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등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이므로 그 거절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목적실용위성 본체 및 부분품제작과 관련해 국가에서 민간주도로 이전하는 첫 사계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본격화되는 국내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목적위성사업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규시장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입찰관련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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