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 확대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09.06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기존 3일 무급휴가에 한했던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고 그중 3일은 유급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기간에서 제외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이유로 휴직을 신청(최대 90일·무급)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유산 경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휴가 90일 중 45일을 출산 전이라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직 관련조항은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l년간 유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