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매출액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 가운데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게 최대 4000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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