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숙경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했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드래곤은 지난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열리는 공연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으며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빅뱅은 멤버 대성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인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다, 리더인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당분간 활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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