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통신3사와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신채무 중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는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던 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임에도 요금이 6개월만 연체돼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용상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를 통해 내년 3월 2일부터는 통신채무를 쉽게 정리할 수 있어 통신채무 연체로 인한 생활상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체된 전화요금이 100만 원 미만인 통신채무 연체자(직권해지자)다.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서류를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분납할 수 있다.
이계문 신복위원장은 “휴대폰 요금은 소액이라도 미납할 경우 신용상 제약이 있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그런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신복위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채무조정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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