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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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료 인하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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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그니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그니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료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 시공자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연간 약 1조8000억 원의 보증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하도급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HUG는 이달 13일부터 시공자가 보증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서울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내 주소지를 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3%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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