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윤지원 기자]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 치사)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57분께 전주 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6%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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