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안전 위해 시장교란행위 엄단키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설동훈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방지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이며 생산자 및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시한은 5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의 시행에 따라 누구나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인,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