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보건당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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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보건당국 관리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1.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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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올 초 산모와 영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폐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통중인 가습기 살균제는 13개 회사 14개 품목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형태의 가습기 살균제가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앞서 11일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실험과 전문가 검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2종의 제품을 비롯, 총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고려, 통상 20일이던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오는 28일을 기한으로 의약외품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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