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정치권, 소신은 사라지고 눈치만 남았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동성 칼럼> 정치권, 소신은 사라지고 눈치만 남았나?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1.11.18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논란을 보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상비약 등 의약품을 일반 수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 논란이 소리 소문 없이 쟁점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9월말 국무회의를 통과 시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현재까지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약사법 개정의 취지는 심야나 이른 아침 등 취약시간대에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하기 불편한 현실을 감안, 일부 의약품에 대해 약국 뿐 아니라, 일반 편의점이나, 수퍼 등 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중 상비약을 중심으로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의 이러한 의견에는 일면 국민들의 편의를 배려한 측면이 적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상비약 등 의약품을 정해진 시간에 약국에서만 구입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 다수는 현행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약국 외 판매를 찬성했다는 것.
 
하지만, 국회 상임위를 포함한 업계와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쉬워져, 오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지켜본 뒤 심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렇게만 본다면 최근 논란은 국민의 건강을 사이에 둔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드러내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속내가 따로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우선 법안 개정에 유보적 입장 측이 내놓은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가 이번 ‘약국 외 판매’와는 그다지 관계가 깊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종합편성 사업자들의 의약품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드러낸다.
 
더욱, 특정 단체가 안전성 확보를 문제 삼아 ‘약국 외 판매’에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압력 단체 눈치 보기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는 해당 법안을 추진하던 진수희 전 장관이 지역 단체 모임에 참석해, 정부 정책을 번복한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정치권이 총선을 의식해,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돌다리 전략’이라는 말이다. 이럴 경우 당초, 국민 편의를 위한 법 개정 취지는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법안에 여러 맹점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정치권은 지난 ‘진수희 장관의 약사회 소동’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당시 여론은 진 장관에게 ‘약사만 보고, 국민은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따가운 눈총을 보낸 바 있다. 하루 속히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