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교단은 좌경판사 대책 TF를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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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교단은 좌경판사 대책 TF를 만들까?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1.12.03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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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일부 판사들의 한미FTA 비난은 3권분립 파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 ⓒ뉴시스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는 최근 사법부 내에서 한미FTA와 관련한 집단 움직임 조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비록 극소수이지만 편향된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행정부가 가진 외교권과 국회가 가진 입법권에 간여하는 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부 판사들이 행정부의 정책(한미FTA)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權분립를 파괴하는 反민주적, 反법치적 행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FTA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을 순 있지만 多衆(다중)의 힘으로 反FTA를 전제로 한 기구를 만들라고 대법원장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反민주적 暴擧(폭거)"라면서 "국군 장교단이 들고 일어나 좌경판사들의 편향판결을 저지하기 위한 TF(타스크 포스)를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도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전문 

일부 판사들이 행정부의 정책(한미FTA)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權분립를 파괴하는 反민주적, 反법치적 행위이다. 민주주의는 국회, 행정부, 법원의 독립을 통한 상호견제 위에서 작동한다. 조약체결권은 행정부(대통령)가, 동의권은 국회가 갖는다. 법원의 몫은 없다. 비록 극소수이지만 편향된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행정부가 가진 외교권과 국회가 가진 입법권에 간여하는 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FTA를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삼을 순 있지만 多衆의 힘으로 反FTA를 전제로 한 기구를 만들라고 대법원장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反민주적 暴擧(폭거)이다. 국군 장교단이 들고 일어나 좌경판사들의 편향판결을 저지하기 위한 TF(타스크 포스)를 만들자는 것과 같다.
 
쿠데타의 定義(정의)는, 행정부 소속인 군대가 국회와 법원을 장악하는 것, 즉 三權分立 파괴 행위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일부 판사들의 최근 행동을 비판하였다. 그는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 노출행위는, 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친다면서 이렇게 정리하였다.
 
<최근 민주화 물결이 우리 사회를 바꾸어 놓는 과정에서 사법 민주화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까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나 이해당사자가 提訴(제소)한 사건에 대하여만 법률과 양심을 근거로 재판하는 사람이다. 판사가 수사를 할 순 없다. 판사의 공정성은 그런 수동성에 있다. 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단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첨예한 쟁점 사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한쪽 편을 든다면 누가 그런 판사의 재판이 공정하다고 믿겠는가?
 
“뼛속까지 親美(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 팔아 먹은 2011년11월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동문을 쓰는 이가 法服(법복)을 입고 있는 나라는 法治(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다. 절대 다수 판사들은, 일부 판사들의 사법부에 대한 自害(자해)행위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과 선동은 진실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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