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속지 마세요"…노인 대상 불법 식·약품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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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속지 마세요"…노인 대상 불법 식·약품 판매 기승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2.0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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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지네환' 이어 '관절특효약'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식·약품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발기부전치료주사제, 지네환 등에 이어 불법 관절특효약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에 따르면 분말 차(茶) 제품을 관절염 등 특효 제품으로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경인지방청은 6일 분말 차(茶) 제품을 관절염 등 특효 제품으로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번 적발된 네페르템 제품.
부천의 '이노비스식품' 부사장 유모씨(40, 남)는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진통·소염제 성분이 함유된 분말차 200kg 가량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관절 특효약으로 판매했다.

유 씨는 해당 분말차를 '네페르템'이란 제품으로 포장해 주로 떳다방에서 관절염 등 치료가 절실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가 1억1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페르템 제품에서 검출된 소염·진통제 성분(피록시캄·이부프로펜·인도메타신)과 스테로이드성분(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코르티손-21-아세테이트)은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지난 1일에는 가짜 '지네환'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판매한 김모씨(74, 남) 등이 적발됐고, 지난달 25일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조제한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노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서울 성동구 A비뇨기과병원 상담실장 윤모(55, 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 씨 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과 실제 지네를 섞어 '지네환'을 불법 제조한 뒤 이를 디스크,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탑골공원 주변에서 판매했다.

또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불법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판매한 윤 씨는 휴대전화를 통해 제품을 주문 받고, 불법 조제한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배달하거나 판매자가 사는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했다.

해당 주사제는 세균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식품의약청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불법 판매업자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특히 겨울철, 명절 등에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질병치료 효능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만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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