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끼 던져 약 팔아온 '떳다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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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끼 던져 약 팔아온 '떳다방' 무더기 적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28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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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단속에 적발된 업체가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떳다방' 업체 26곳을 적발해 수사중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시니어 감시단)을 현장에 사전투입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홍보관을 단속한 결과 26곳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속칭 '떳다방'이라 불리는 홍보관은 노인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냄비 등의 생활용품이나 미끼상품을 저가로 판매하며 관심을 유도해 특정기간 동안 건강식품을 2~4배의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7곳)하고 △타 제품과의 비교광고 위반(1곳) △유통기한 변조제품 판매(1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2곳) △의료기기 광고의 금지 위반(3곳) △화장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금지 위반(2곳)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떳다방 주의 안내문을 반상회보에 개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 윤형주 불량식품근정추진단 기획팀장은 "상품교환권과 미끼상품, 저가 관광상품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으로 유인해 판매하는 상품에 속지말고,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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