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0.06.09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기범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 로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로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와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상담-조정신청-위원회 운영’ 단계별 절차에 대한 설명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를 수록했다. 부록으로 전자거래분쟁 예방수칙과 카드뉴스를 통한 SNS 마켓 이용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사례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으로 전년 대비(2018년 1만8770건) 11% 증가했다. 의류·신발(35.2%),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3.3%(10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31.4%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ISA는 사업자-개인 간(B2C) 전자거래분쟁 뿐 아니라, 사업자-사업자 간(B2B), 개인-개인 간(C2C)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 사례집 등 관련 자료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업무 : 에너지,물류,공기업,문화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파천황 (破天荒)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