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MB "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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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MB "최선안"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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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조정안은 경찰이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해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 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했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총리실 조정안은 모범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며 "검경 수사권의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보다는 근본적으로 두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 검·경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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