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동구 소재 '로뎀숯패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정모씨(52,남)는 '차콜패치'를 판매하면서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 허위·과대광고로 금 86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41,남)와 경북 봉화군 소재 '(주)헬스팜(화장품제조업체)' 김모씨(41,남) 역시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 염증 효과', '부종의 예방', '혈액순환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협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제조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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