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방세입 전자고지 납부 서비스를 지난 23일부터 제공하고있다.
'지방세입 전자고지 납부서비스'는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과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해 지방세입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으로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 시 고지서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와 자동이체 추가 등록 시 고지서 건당 3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가능한 지방세입은 △등록면허세(1월) △상·하반기 자동차세(6·12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세 재산세(9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지방세입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어 고객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더욱 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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