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손에 온 ‘학생인권조례’…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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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손에 온 ‘학생인권조례’… “시간문제”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1.1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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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19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감직 복귀가 확정됨에 따라 그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해 교육청에 넘겨졌으나, 교육감 권한대행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공포에 제동이 걸렸다.

체벌 금지, 복장·두발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찬반 논쟁이 거센 가운데 교육청은 지난 9일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직무 복귀시 학생인권조례의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곽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정상 출근을 하고 직무 복귀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 인권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고교선택제 수정과 혁신학교 설립, 무상급식 확대 등 정책에 대해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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