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취소청구는 기각 ´사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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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취소청구는 기각 ´사정판결´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2.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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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4대강 사업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완공된 대형 보를 허무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며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김정옥씨 등 국민소송단 1794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사업에는 이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정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대형 보 건설이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보 건설과 준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한다는 국가재정, 환경, 기술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기각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정부의 위법사실을 사법부가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법정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도 일치 하지 않아 위법 지적이 계속됐다. 하천법 등 다른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상고를 통해 위법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앞서 2010년 12월 "관련 법령의 절차 규저에 위배된다고 보고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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