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영역´에 도전…디도스특검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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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영역´에 도전…디도스특검법 공포안 의결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2.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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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디도스특검법' 공포안이 14일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디도스특검법 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샀던 '디도스 사건'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 '몸통'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디도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27)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씨(31)를 공범으로 추가 지목, '두 사람의 공동범행을 뿐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수사결과발표를 했다. 또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며 수사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 개입'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음에 따라 이번 특검은 새누리당 혹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다.  

또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있었던 자금거래와 그 출처, 그에 대한 경찰의 '말바꾸기'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검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이 임명되고, 임명된 특별검사는 임명일로부터 20일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게 된다. 단, 정해진 기한 내 수사가 미진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디도스특검법과 함께 미디어렙법이 의결, 민영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편성채널의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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