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약사회와의 충돌로 진통을 앓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약사법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8월,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감기약·소화제·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품으로 약사법에 규정토록 했다.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 한해 판매할 수 있으며, 하루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품목 선정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과정이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하겠다"며 "20개 이내 품목 범위에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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