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이영두 회장 ‘시세조정’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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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 이영두 회장 ‘시세조정’ 혐의 검찰 고발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2.02.1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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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금융당국이 그린손해보험의 주가조작행위를 적발,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등 관련자들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그린손보가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자 담당자들로 하여금 보유 주식을 시세조종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린손보의 이영두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의 자산운용을 총괄하는 ㄱ상무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그린손보는 보험영업 부문에서 손실이 누적돼 지급여력(RBC)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매분기말 평가이익을 증가시켜 RBC 비율을 높이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분기말 장종료 무렵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후에도 그린손보는 투자여력이 소진되자 계열사 및 협력사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 관계자는 “(그린손보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 기간 중 총 5167회(1051만1797주)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해 5개 종목의 주가를 매분기말 평균 8.95%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며 “RBC 비율을 분기말 평균 16.9%p(추산치) 높인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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