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숙경 기자)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또 다시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 이미숙을 상대로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이미숙은 호야스포테이먼트로 계약을 위반해 이적한 후,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20%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해 11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약금 1억원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지난 2006년 1월에서 2009년 12월까지 전속계약을 했던 이미숙은 2009년 1월 계약을 파기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