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화가 “그림값 21억 지불하라” 롯데상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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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화가 “그림값 21억 지불하라” 롯데상사 소송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2.02.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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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세계적인 미국 원로화가 윈저 조 이니스(79)가 그림값을 받지 못했다며 롯데상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7일 조 이니스는 롯데상사를 상대로 “그림값 20억9500여만원을 달라” 서울중앙지법에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조 이니스는 소장을 통해 “미술품 74점을 롯데상사 측에 22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롯데상사 측은 9000여만원만 지급하고 약정된 기한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롯데갤러리 부산본점에서는 ‘젊은 롯데의 비밀’을 테마로 한 조 이니스전(展)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조 이니스는 빛과 색의 인상에 의존해 인물의 감정과 느낌을 그리는 작가로 세계적 유명화가다. 그는 2000년부터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자신의 그림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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