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8시 영업제한,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강동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한다.
강동구의회(성임제 의장)는 6일 '서울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동의안'을 의결, 이르면 3월부터 중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SSM(연면적 3000㎡미만)은 오전8시부터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또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는 1000만원~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이달 말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된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관계자는 "내달부터는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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