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前 대표 제명...‘최고 수위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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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前 대표 제명...‘최고 수위 징계조치’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1.01.29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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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정의당은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진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정의당 내 최고 수위 징계조치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는 28일 1차 회의를 마친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 의원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 대기 중 피해자가 원치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해 명백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당대표직 사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본인에 대한 당기위 제소를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공당에서 벌어진 사안인 만큼 당 대표단 회의 등에서 징계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 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명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 전 대표 징계와 관련된 사안을 브리핑하며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제명 결정”이라며 징계사유가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적시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면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종철 전 대표는 "막중한 책임감을 저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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