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때문에 롯데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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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때문에 롯데 ´흔들흔들´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3.2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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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악의적 루머, 가만 안두겠다˝, 소비자 ˝진실 밝히겠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세계 최초 알칼리 환원수로 만든 소주’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06년 출시 당시부터 제기됐던 알칼리 환원수의 위험성은 최근 한 케이블방송의 영상으로 파문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처음처럼의 제조사인 롯데주류 측은 “유언비어”라며 강경 대응을 표명하고 나섰지만, 유해성을 주장하는 측 또한 소비자 보호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유해성 논란은 케이블의 소비자 고발방송 '소비자TV'가 해당 내용을 다루면서 불거졌다. ‘충격! 처음처럼 불법제조 독인가? 물인가?’란 제목의 소비자TV 방송 영상은 지난 5일 한 포털 게시판을 통해 네티즌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알칼리 환원수, 인체에 치명적 영향 미칠 수…”

해당 영상은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의 위험성과 주류허가 당시 과정상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영상에서 이선영 인제대학교 박사는 “알칼리 환원수를 많이 마시면 신장과 피부질환을 비롯해 결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알칼리 환원수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문구일 뿐 물 자체에 전자파가 생겨 오히려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영상은 두산주류(현 롯데주류)가 지난 2006년 주류 제조 허가 당시 알칼리 환원수를 ‘먹는 물’로 허위기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질검사성적서를 받았고, 관련 기관 사이 로비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알칼리 환원수는 대부분 전기분해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먹는물관리법상 먹는 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뉴시스

해당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파문은 적지 않았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드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처음처럼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서 판매금지 처분도 내려야 한다”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처음처럼을 권하지 않습니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실제 방송이 나간 이틀 뒤인 지난 7일 롯데칠성의 주가는 3% 가량의 내림세를 보였고 경쟁사인 하이마트 진로는 5%가량의 상승세를 보였다.

롯데주류 “악의적 루머, 묵과하지 않겠다”

이에 롯데주류는 뒤늦게 19일 상황 진화에 나섰다. 롯데주류는 각 언론에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유해성 논란을 적극 부인했다. 롯데주류는 보도자료에서 “처음처럼의 제조 및 허가과정에 대해 6년간 철저하고 적법한 검증을 마쳤다”며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및 유효성도 국내외 연구와 활용사례에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 등 일간지 1면에 ‘처음처럼 소주의 악의적 루머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고,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 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적합한 PH 5.8∼8.5의 매우 안전한 물을 사용하고 46개 항목의 수질기준에도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식품위생법상 6개월 주기로 실시해야만 하는 수질검사를 자체 강화해 3개월마다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처음처럼의 악의적인 루머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악의적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진실은?

그러나 그저 '악의성 루머'로 일단락 지어지는 듯 했던 유해성 논란은 당초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을 주장해 온 민원인 김모씨와 시민옴부즈맨(대표 김형오) 등에 의해 판세가 뒤집어졌다. 이들은 롯데주류의 광고를 비난하며 처음처럼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6일 “롯데주류 측이 일방적으로 게재한 광고는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광고를 게재한 조선닷컴, 조선일보를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중앙일보, 스포츠한국 등 광고를 게재한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처음처럼 소주에 관해서 명명백백 모든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김씨와 시민옴부즈맨측은 오는 29일 모 TV방송 토론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롯데주류 측에 제안했지만 롯데주류측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06년 출시 당시 알칼리 환원수의 위험성을 문제 삼아 두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롯데주류가 두산주류를 인수한 후 다시 롯데주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패소해 2000만 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현재 김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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