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명품은 무슨…” 탈 많은 ‘GS일산자이 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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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명품은 무슨…” 탈 많은 ‘GS일산자이 위시티’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2.03.29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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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건강 이유로 등교거부까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경기도 일산구에 들어선 ‘GS일산자이 위시티(이하 일산자이)’ 아파트가 허위분양률 의혹, 과장광고, 유해시설 은폐 등으로 GS건설이 추구하던 명품아파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 허명수 GS건설 사장(ⓒ뉴시스)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위시티 일산자이' (ⓒ뉴스와이어)

GS일산자이 식사지구는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강제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분양과정에서 분양률을 부풀려 입주예정자들을 현혹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인근 지역 초등학교 일대에 인체 유해한 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GS일산자이 입주민들이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에 위치한 ‘위시티 일산자이 아파트’. 지난 2010년 8월 분양 당시 GS건설은 일산자이를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는 명품아파트라 소개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녹색공간대상’과 ‘친환경그린아파트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입주자들을 끌어 모았다.

하지만 GS건설의 명품아파트라는 광고를 믿고 입주를 결정한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주변에 유해시설이 다수 밀집해 있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했다. 더욱이 지적된 시설물들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일산자이 아파트 인근에는 레미콘 공장과 건설 폐기물처리업체 등 140여곳의 유해시설이 들어서 있다. 특히 아파트와 맞닿은 양일초등학교와는 반경 30m에 레미콘 공장이 위치해 있고 석면 폐기물 처리업체도 500m 이내에 있다.

문제는 유해시설 주위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것이다.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일산자이 및 양일초교 주변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채취한 8개 고형시료 중 7개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9~18% 농도의 백석면과 갈석면(1998년부터 사용 금지)도 검출됐다.

결국 양일초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교생 889명 중 42%에 해당하는 403명의 등교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학교주변 및 주거지역 인근 유해시설 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분양 당시 유해시설이 산재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GS건설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소송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 입주민은 “일산자이 아파트가 친환경 명품아파트라는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을 신청했지만 이사 오자마자 시멘트 분진가루와 악취로 인해 아이들이 비염과 감기를 달고 산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무엇보다 분양 전 유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일산자이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GS건설이 분양 광고와 입주 설명회 당시 아파트 주변 유해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GS건설이 시행사와 짜고 눈속임 분양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선 “유해시설 존재를 알고 있던 입주민들이 있었지만 1년 뒤 (유해시설) 이전한다는 말을 믿고 분양을 받았다” “당초 양일초교 자리에 다른 학교가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와 시행사가 양일초교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이곳으로 옮긴 것”이라는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GS건설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하지만 정작 시공사인 GS건설은 고양시와 시행사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GS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공사만 하는 시공사일 뿐, 유해시설 이전이나 철거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시공사에겐 없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들에 대해 GS건설 측은 “입주자들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에 나온 주장”이라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을 했다는 등의 내용은 이미 공정위 조사를 통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정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까지 입주민들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입주 당시 계약서상 ‘유해시설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입주자들에게 사전 공지한 만큼 문서화된 내용이 명백한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논란의 일산자이 식사지구는 미분양 상태임에도 ‘분양완료’라고 부풀려 광고하다 공정위의 지적을 받는가 하면 미분양 아파트를 털어내기 위해 GS건설 측이 임직원들로 하여금 안 팔린 물량을 강제로 사게 해 분양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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