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공화국 벗어나자˝ 자살방지법 정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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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공화국 벗어나자˝ 자살방지법 정부 시행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3.3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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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국내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살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했지만 법적 한계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2010년 국내 자살사망률은 국민 10만명당 31.2명으로, 2006년 21.8명보다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자살예방법 시행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자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것을 밝혔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시행 실적을 평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 복지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 자살 위험자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전화(129)를 운영한다. 

이밖에 자살위험자에게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의 상담·치료를 연계하고,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정보통관련단체 등 공무원 및 직원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지원체계를 마련해 명확한 자살 고위험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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