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우리밀 짬뽕라면’ 방사선 쬐고 쉬쉬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홈플러스 ‘우리밀 짬뽕라면’ 방사선 쬐고 쉬쉬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3.30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마트 PB, 방사선조사 표시 위반 등 안전성 논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대형마트의 PB(자체상표) 상품이 각종 이물이나 세균 등의 검출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온데 이어 수도권 주요 대형마트의 일부식품에서 방사선조사 처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3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대형마트에서 방사선조사 표시 없이 유통 중인 제품 중 일부가 방사선 조사 처리가 된 것이었고, 몇몇은 방사선 처리가 금지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조사가 돼 왔다.

방사선조사는 식품의 보존성 연장과 살충효과, 유해 미생물 제거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안전성 논란에 따라 방사선 처리를 한 식품은 표시가 의무화 돼있다. 국내에서는 감자, 마늘 등 농산물을 비롯해 면류, 스프, 조미료 등 26개 제품군에 방사선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물·세균 등 검출됐던 대형마트 PB, 방사선조사 표시도 안해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대형마트에서 유통중인 제품 중 방사선조사 표시가 없는 면류,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등 품목의 13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9.8%)이 방사선조사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사선조사 처리 금지품목 3개 제품이 방사선 처리 된 것이었다.

▲ 그간 대형마트의 PB 상품이 각종 이물이나 세균 등의 검출로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온 가운데 수도권 주요 대형마트의 일부식품이 방사선조사 처리에도 불구하고 이가 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방사선조사 허용 품목 중 면류(스프 또는 건더기스프)는 30개 중 5개, 복합조미식품 31개 중 3개, 건조향신료 30개 중 2개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방사선 처리가 허용되지 않은 조미쥐치포도 25개 제품 중 3개가 문제 됐다.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홈플러스 우리밀 짬뽕라면’ ‘드라이 바실’, 이마트의 ‘이마트세이브 쇠고기양념’등이 문제가 됐다. 단, 영유아 이유식과 육포 제품은 조사대상 전체가 방사선조사 처리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러한 식품의 방사선조사는 미생물 제거의 장점이 있지만 필수 영양분이 소실되고 특이 위해 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 등의 허용 확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히 식품기업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GMP(우수의약품제조기준) 등 위해예방 관리체계의 구축과 관리는 등한시하고 방사선조사 처리에만 의존할 수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제품에 대해 관련 부처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시중 유통제품의 표시실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한 해 PB식품의 위생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6번에 걸쳐 지적을 받았다. 또 롯데마트는 지난해 초 초콜릿가공품 PB상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데 이어 11월에는 캔디제품에서 5mm정도의 회색 금속성 이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등도 즉석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며 소비자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대형마트의 PB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NB(제조업체 브랜드)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문제에 대해서만 제조사에 책임이 돌아가지만, 대형마트들은 PB상품에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이름이 거론된다”며 “대형마트들이 1만개가 넘는 상품들을 PB로 관리하다보니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빈도수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NB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닌 만큼 전체 대형마트 PB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