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스-팀스’ 풀리지 않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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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스-팀스’ 풀리지 않는 의혹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2.03.31 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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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창 회장, 팀스 지분 정리…‘위장 계열’ 의혹 증폭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 손동창 퍼시스 회장
국내 사무가구기업 ‘퍼시스’가 관계사인 ‘팀스’의 지분을 처분하면서 관계 정리에 나섰지만 그동안 지적된 ‘위장 계열사’ 논란은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두 회사 관계를 제어할 관련 법안통과 마저 무산되면서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30일 퍼시스에 따르면 손동창 퍼시스 회장이 보유하던 팀스 주식 전량을 정리했다. 손 회장은 보유주식 2만주를 한국가구산업협회와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각각 1만주씩 기부했고, 3만6000주는 퍼시스와 그 관계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360명에게 증여했다.

또한 1960만주는 장내 매각하면서 팀스 지분을 모두 털어냈다. 이에 따라 팀스는 사실상의 종업원지주회사로 전환됐다. 팀스의 우리사주조합은 36만주(지분율 18%)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앞서 퍼시스는 1월17일 퍼시스와 관계사인 일룸, 시디즈, 바로스 및 손 회장 개인의 팀스 지분(5만7960주) 전량을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손 회장은 팀스가 위장 중소기업이란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를 불식시키고자 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 손 회장은 1월27일과 이달 23일 팀스 보유주식 16만주와 12만주를 각각 1주당 1만원, 1주당 8000원에 우리사주조합에게 장외 매각했다. 22일과 23일에도 장내매도 하는 한편 팀스의 또 다른 최대주주였던 손 회장 가족, 일룸, 시디즈, 바로스 등도 21일을 기점으로 모든 지분을 정리했다.

이처럼 손 회장의 모든 팀스 지분 정리해 종업원우리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은 지식경제위원회가 진행 중이었던 ‘판로지원법’ 개정 때문이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2006년 이후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등을 통해 신설된 중소기업이 존속하는 기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조달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로지원법이 통과되면 퍼시스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팀스는 중소기업의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퍼시스는 2010년 말 전체 30%의 매출을 올리던 공공조달시장 부문을 팀스로 분할했다. 팀스는 판로지원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매출이 458억 원으로 이 중 절반가량인 250억 원을 조달시장을 통해 거둬들였다. 곧 조달시장 참여가 팀스의 사활과도 직결된다.

이때부터 팀스가 표면적인 종업원지주사로 전환됐지만 퍼시스의 위장 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논란을 잠재울만한 카드로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거론됐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덮어졌다.

4월 총선 이후 개최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거론될 가능성은 희박해 국회가 퍼시스와 관련된 의혹들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 가구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 중소 가구업체들은 법률 통과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떠들어대지만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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