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계양산 골프장’ 논란 재점화…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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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계양산 골프장’ 논란 재점화…결말은?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2.04.18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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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롯데, 골프장 당장 그만둬라” 반발
인천시 도시계획 백지화 불구 롯데 ‘법적대응’ 맞불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롯데건설이 인천시의 백지화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관련 시민단체들은 골프장 건립으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건설 추진을 반대하고 있지만 롯데건설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30년 숙원사업에 따라 골프장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시설결정 폐지를 결정했다. 롯데건설 측이 건설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계양산 골프장은 시민단체의 반대와 인천시의 사업승인 폐지 결정에 의해 골프장 건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인식됐다.

당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시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는 당연한 조치”라며 계양산 골프장의 체육시설 폐지 결정 추진을 환영했다.

그러나 롯데건설과 인천시의 법정분쟁이 진행된 지 약 10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일부 인천 시민들은 “지금까지도 계양산 인근에는 롯데건설의 골프장 건설 계획을 담은 입간판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며 “롯데는 지금도 계양산 일대에 골프장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분위기”라고 골프장 건설 백지화 방침을 뒤집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지난 2007년 1월30일 계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을 반대하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원들이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앞에서 롯데건설의 사업철회와 경영진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 과욕인가? ‘계양산 골프장’ 논란

이번 인천시 계양산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6년 롯데건설이 이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8년 6월 롯데건설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입안을 제안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러다 2009년 5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중앙산지위원회 심의와 9월 군부대 협의를 이끌어내 9월 계양산 일대 71만7000㎡ 부지에 12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는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받으면서 갈등은 심화됐다.

그동안 인천지역 시민 및 환경단체들이 격렬히 반발했지만 롯데건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반대 입장을 취해 온 송영길 인천시장이 2010년 7월 취임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송 시장은 후보 당시 계양산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터라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자 사업계획 폐지가 본격 추진됐다. 1월 계양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폐지안이 공고됐고 3월 골프장 사업의 추진을 막기 위한 ‘계양산 보호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되면서 사업계획 폐지는 기정사실화 됐다.

하지만 롯데건설 측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법적 문제가 없는데 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롯데건설은 “골프장 사업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인허가 절차를 밟았고 각종 심의를 거쳐 인천시장이 법규에 맞는 체육시설로 결정한 것인데 인허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가 관련 법규를 잘못 해석해 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문제 없다” 롯데건설vs인천시

인천시가 롯데건설의 사업 인가를 철회한 데는 인천시민들의 반대가 일정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 롯데건설 소유의 땅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계양산 골프장 예정지의 토지 소유주는 총 27명으로 이중 86.7%인 62만1836㎡가 신격호 회장의 개인 소유로 돼 있다. 롯데건설이 이번 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이지만 소유 토지가 전무하다는 게 인천시가 폐지한 이유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은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직접 해당 부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신 회장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어 골프장 건설 사업 시행이 해당 기간에 충족되지 않아 백지화는 불법이라는 게 롯데건설 측의 주장이다. 이에 롯데건설 측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인천시에게) 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책임을 물어 법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시민들 및 환경단체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심사결과와 무관하게 롯데건설에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철회해 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민은 “골프장보다 대규모 산림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녹색연합 관계자 역시 “롯데건설과 신격호 회장은 시민들을 위해 계양산을 통 크게 양보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계양산의 골프장 건설 여부는 오는 9월 발표되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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