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금는 담배 세금 과도”…전자담배협회, 위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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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금는 담배 세금 과도”…전자담배협회, 위헌 소송 제기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6.0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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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궐련 대비 6.6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머금는 담배 세율 비교 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됐다며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비정상적인 세율 조정과 유해성 저감 외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1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머금는 담배가 궐련 대비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연합회는 자료를 통해 “머금는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와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머금는 담배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궐련과 달리 1그램당 세금을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담배 세금으로 1그램당 약 1274원이 부과된다. 이를 궐련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위인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통상 15g)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1만9000원으로,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 2885원 대비 6.6배에 달했다.

국내 흡연자들은 머금는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유일하게 ‘위험저감’을 인정한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기회가 가로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머금는 담배는 2019년 10월 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으로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FDA는 해당 머금는 담배 제품들이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연합회는 적어도 세금 수준을 궐련과 동일하게 해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반대하는 ‘차별적 세금 부과’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머금는 담배에 궐련 대비 6.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게 연합회 측 지적이다. 

연합회는 “덜 해로운 제품이라면 세금이 더 낮아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궐련보다 더 과도하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흡연자가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으로의 전환하는 길을 막아 결국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아이러니한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가 하루라도 빠르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이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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