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왕관과 세왕금속이 ‘국세청’ 직원 영입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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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왕관과 세왕금속이 ‘국세청’ 직원 영입한 까닭?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5.1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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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련업, 주류산업협회, 대한주정판매 등 모두 국세청 출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국내 주류업계 병마개를 만드는 기업의 대표, 고위 임원들이 국세청 출신 고위 관리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유는 병마개를 납품하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류법 제44조는 세금탈루 방지를 위해 주류 제조업체에게 술병에 납세증지를 첨부하거나 납세병마개(병), 자동계수기(캔, 팩) 등을 의무 사용해야 해야하며, 납세병마개의 경우 지정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납세병마개 시장규모는 약 700억 원이다.

지난 1973년 삼화왕관, 1985년 세왕금속공업이 설립되면서 병마개 업계에서 30여 년간 독과점이 진행됐다. 이 두 기업이 납세병마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독과점 형태를 막기위해 국세청이 CSI코리아를 추가했지만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이 아직까지도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은 모든 납세 병마개를 제조할 수 있고, CSI코리아는 전체의 10%에 불과한 플라스틱 납세병마개에 한해 제조할 수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2010년부터 납세병마개 시장을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키로 했지만 여전히 기존 2개 업체가 시장의 9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좌측 삼화왕관 대표이사는 석호영(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씨, 우측 세왕금속은 김광(전 광주지방국세청장)씨다. 이와 함께 두 기업의 임원진 일부가 국세청 출신들이어서 세간의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삼화왕관, 세왕금속 홈페이지

이 의원은 “국세청 퇴직자들이 경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병마개 시장의 90%를 독과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머지 10% 시장에 여러 업체가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완전 자율경쟁 체제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은 인정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국세청 출신 경영진 

때문에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과 함께 매년 국세청 국감 때마다 거론된다. 국세청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포진해 있어서다. 삼화왕관 대표이사, 부사장과 감사 등이 지역 세무서 출신이고 세왕금속 역시 대표가 국세청 출신이다.

2010년 삼화왕관 대표이사는 석호영(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씨가 영입됐다. 석호영 대표는 국세청에서 납세보호과장, 전산기획 담당관, 납세지원국장 등을 거쳤다. 이밖에도 중부청 4급 출신 이학찬 부사장과 박석찬 감사가 근무하고 있다.

최근 삼화왕관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 대화에서 “병마개시장은 세왕금속과 함께 독과점은 아니다. (국세청이) 자율경쟁체제로 바꾸면서 병마개 업체가 많이 지정됐다” 고 말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국세청 출신이) 대표이사, 임원들이 전문경영인으로 있으니깐 거론되는 얘기인데…, 전관예우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삼화왕관은 두산그룹이 주류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손자 회사로 두산에 병뚜껑을 납품해 성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두산 자회사인 DIP홀딩스가 삼화왕관 지분을 매각, 611억 원에 유리병 제조업체 (주)금비로 넘어갔다.

이로서 삼화왕관은 지난해 12월 (주)금비 고병헌 회장과 석호영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석 대표가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세왕금속(주)은 김광(전 광주지방국세청장)씨로 2010년 9월 1일 취임했다. 전임 부사장이었던 장인모씨는 파주세무서장 출신으로 장씨는 세왕금속 대표발령 직전 돌연 국세청을 떠나 의혹을 낳기도 했다.

주류 관련 협회, 관련기관까지 자리꿰차...

한편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김남문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대한주정판매 대표이사는 김영근 전 대전국세청장이 맡고 있다. 이외에도 각 기업의 이사, 감사까지 국세청, 주류관계 회사 출신이다.

지난해 국감 때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퇴직 세무공무원 단체인 세우회의 건물에 주류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다”면서 “주정사업은 국세청이 하는 사업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세청 퇴직 공무원중 로펌 및 회계법인 에 26명이 입사하는 등 고시업체 재취업자가 75명”이며 “전관예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시업체 취업자 75명 중 11명은 퇴직 후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취업했으며, 26명은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혔다.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퇴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명예퇴직수당은 퇴직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 제한이 없어 퇴직 당일 취업이 된 경우라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세청 직원이라는 경력 때문에 대접받고 이직해 세무로비하는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을 개선해 감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감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해당 기업이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전관예우,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퇴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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