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HF 사장, 아파트 소송에 중도금 떼일까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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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HF 사장, 아파트 소송에 중도금 떼일까 골치?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2.05.22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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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정훈 기자]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난해 취임이후 주택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 활성화를 위해 광폭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켠에선 대출 보증을 선 사업장 내 소송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받지 못한 금액만도 수백억원이 넘어 골치를 썩고 있다.

21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 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559개 사업장 12만1229가구에 대해 15조8505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보증했다. 이 중 계약자가 금융권에 중도금을 갚지 않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지불하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만도 345억 원에 달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인천 남구 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중도금 310억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섰지만 계약자와 건설사간 마찰로 인해 8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와 고양시 덕이지구의 한 사업장 역시 계약자들의 소송으로 인해 각각 37억 원, 32억 원을 계약자들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다.

아파트 계약자들은 분양할 당시의 시공사 설명 내용과 다르거나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보다 현격이 떨어지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며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현재 수도권 사업장내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 준비 중인 사업장이 다수 있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 줘야 할 금액은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한 사업장은 전체 1000가구 중 절반 가량이 소송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장에 주택금융공사가 수백억원 보증을 섰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거나 기반시설 미비로 아파트 계약자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도금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은행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1.8%로 지난해 말 1.35%에서 3개월만에 0.4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은행에 갚지 못해 공사사 대위변제한 금액이 345억 원이 맞다”면서 “대위변제 금액 비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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