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앞으로 차량 주차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을 6월1일 공포하고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외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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