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쉬는 날, 농협 하나로 ´얼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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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쉬는 날, 농협 하나로 ´얼씨구나´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06.1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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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의무휴업 제외 ˝농협 배불리기˝
유통법 ´51%´ 단서조항 조직적 로비 성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10일 전국 대형마트 중 72%가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매 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 휴업을 하도록 강제됐다. 

그러나 서울의 많은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은 이날,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클럽(마트)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오히려 주변 코스트코와 이마트의 휴업으로 평소 주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는 하나로마트 양재점이 유통법 개정안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 이에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실시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오히려 농협 하나로마트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지난 10일 의무휴무 대상에서 제외된 창동 하나로클럽 주차장. ⓒ뉴시스

대형마트 쉬는 날 하나로마트 버젓이 영업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에 한해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는 지난 2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유통법 개정안을 논의할 당시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를 배려하자는 취지로 만든 조항이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1만㎡ 규모로 유통법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로 분류되고, 상품구성 역시 농수산물 외에 공산품과 일반 생활용품 등이 갖춰져 있어 일반 대형마트와 큰 차이가 없지만 유통법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 되는 것으로 인정돼 대형마트 영업규제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하나로마트 매장 중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로 분류되는 곳은 47개이고, 이 가운데 농수산물 매출이 51%를 넘지 않아 강제 휴무를 하는 곳은 9개 매장뿐이다. 나머지 38개 매장은 의무휴업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양재동 하나로마트 역시 ‘51% 매출’ 매장에 해당돼 정상 영업을 한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또 하나로마트 중 농협중앙회가 아닌 단위농협에 의해 운영되는 곳은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0’이라도 정상영업을 한다.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 점포’로 규정돼 영업시간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부 하나로마트는 농협중앙회가 아닌 독립법인 단위농협이 운영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준대규모 점포’ 규정에 따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 등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월2회 강제휴무에 들어갔지만 지역 하나로마트는 ‘준대규모 점포’ 규정을 피해갔다. 전국 2000여개 하나로마트 중 50~60%가 이에 해당한다.

농협, 입법과정 로비설 제기

실제 대형마트 60%가 의무휴업을 실시한 지난달 27일에는 서울시내 하나로마트 매출이 평소 주말 대비 5~6%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농협은 농수산물 비중이 높아 전통시장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음에도 규제에서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 전국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72%가 의무휴무에 돌입한 지난 10일 의무휴무 대상에서 제외된 농협 하나로클럽 서울 창동점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더욱이 이를 놓고 유통법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농협의 로비의혹이 제기되면서 ‘51% 매출’ 매장 제외 조항도 농민 보호를 가장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한미FTA 체결로 농민 보호 분위기가 높아질 당시 분위기에 편승해 농협 자체를 유통법에서 제외코자 했지만 일부 제약에 따라 ‘51% 매출’의 형태로 제외규정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최근 지경위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휴업대상에서 빼기 위해) 로비도 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모든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무를 결국 관철하지 못했다”며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총선거를 앞두고 농협은 못이기겠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로비가 아니라 농협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농협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건의 한 것 뿐”이라며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뜻이 관철되도록 설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협 배불리기´ 논란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중소상인 보호의 취지도 있었지만 더불어 농업인 보호 목적도 있었다”며 “농업인들을 위해 농협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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