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대기업 탐욕에는 브레이크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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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대기업 탐욕에는 브레이크가 없나"
  • 최문정 기자
  • 승인 2012.06.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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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에 동참할 의지 없는 대형마트 측의 소송 제기는 약속 위반이라며 맹비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문정 기자]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22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조례안이 위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김영환 의원은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상생에 동참할 의지도 각오도 없는 대기업의 탐욕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며 일침을 놓았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위해 유통법 개정에 앞장섰던 바 있으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골목 상권이 초토화 되고 전통시장은 씨가 마르는데 한 달에 2번 휴무까지도 무력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따뜻한 공생의 자본주의로 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위법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일부 대형마트가 바로 휴일 영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마치)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었다"며 "99석 부자가 1석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점에 관해 "이는 약속을 어긴 것" 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원래는 한 달에 4번 쉬게,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영업 못하게 하려 했다"며 "그런데 유통업체 대표들이 국회에 찾아와서 한 달에 2번, 저녁 12시부터 8시까지로 바꿔 주면 소송 안 하고 상생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휴무로 중소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것은 검토가 다 끝난 일이다. 한 달에 2번 쉬는 것이다. 그 분들도 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다 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4일 휴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의 규제를 하는 원래 안을 입법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 "표준조례를 정확히 내려보내고, 현재 지방자치체가 강제휴무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꿔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우리도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플래시몹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여기서 절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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