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치주의 위기엔 법률 전문가가 나서는 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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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치주의 위기엔 법률 전문가가 나서는 게 당연"
  • 최문정 기자
  • 승인 2012.06.2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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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문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사실상 휴업 상태인 국회에 세비 반환 소송을 계획한 가운데, 변협 수석 대변인 정태원 변호사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면 법률 전문가 집단이 나서는 게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28일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정태원 변호사는 "이제는 시민운동 하는 분들도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 버렸고, 언론도 문제를 보도는 하지만 달리 행동이 없다"며 "이젠 법률 전문가 집단이 국회의 헌법, 국회법 위반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을 대신해 나설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세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헌법 재판소에 국회개원의무이행 청구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 소원도 검토 중이다"고도 밝혔다.

또 "앞으로 개원을 안 하는 경우에는 세비와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의원직 상실까지 가능하도록 입법을 해 달라는 입법 청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진 중에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기왕에 발사한 저희 소송은 진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소송의 주 목적은 국회를 열라는 것이지, 돈을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다"며 "그런 취지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불쾌하다' '입법권 침해다' 등 부정적 반응을 두고는 "(개원 지연 사태는) 13대 국회 이후로 지적당한 적이 없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기에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입법권 침해라고 하는데, 헌법과 입법권을 준수하라는 것이 어떻게 입법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여야의 자발적 세비 반납 움직임에 관해서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세비 반납, 감액이 아니라 조속한 개원이다. 정치인들이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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