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인턴에 영업강요…다단계 수법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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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인턴에 영업강요…다단계 수법 모방?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6.2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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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채용 미끼… 인턴직원, 취직위해 가족 돈 50억 날렸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교보증권 등 일부 증권회사가 인턴사원제도를 악용,  이들을 영업인력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인턴사원들에게 과도한 영업부담을 한 사실이 문제가 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상태다. 

특히 정식채용을 조건으로 내걸어 인턴사원들에게 주식영업을 강요한 교보증권 등이 감독당국에 적발,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3개 증권회사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대상 증권회사 모두가 인턴사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인턴사원이 영업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다”고 했다.

실제 교보증권에서는 인턴사원에게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 조건을 사전적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교보증권의 경우 인턴사원들에 의한 가족, 친지자금 유치 및 약정을 올리기 위한 빈번한 매매로 인한 고객손실 발생도 확인됐다.

인턴 한 사람당 적게는 10억 원 안팎을, 많게는 60억~70억 원 정도를 끌어왔고, 회사 측은 인턴 개개인의 실적을 공개해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턴들의 영업으로 개설한 총 3529개 계좌에서 50억600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인턴사원이 일임매매(투자자가 어떤 종목에 얼마를 투자할지 증권사에 맡기는 것)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자격증 없이 일임매매를 하면서 고객 정보를 다뤘다면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교보증권이 영업 실적이 전체 1등이었던 A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끌어온 고객이 손해를 보자 자비로 손실을 보전해줬는데, 회사 측은 이런 사실을 알고 A씨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 회사가 인턴제도를 영업에 악용한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증권회사의 영업인턴사원 제도의 문제점 및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했다. 또 “현재 실시중인 전 금융권 대상 인턴사원제도 운영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턴 제도를 전면 수정했다”며 “기존 신임직원 채용 프로그램처럼 사회봉사나 기업체 탐방 등 다양한 인턴십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어 “감독 당국의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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