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길 ˝세종시, 제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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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세종시, 제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2.07.03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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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환심 사기 위한 '불법적'인 '합법'은 앞으로 안 먹혀들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일 출범한 가운데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 했다.

김 교수는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청와대와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기를 국민 앞에 공약했다는 말을 듣고, 아직도 세종시를 가지고 ‘재미를 좀’ 볼 것이 있다고 믿고 또 다시 저런 '공약'을 남발하는 것 같아 혼자서 쓴 웃음을 웃었다"며 "정치처럼 야속한 것은 없고 정치인처럼 속이 들여다보이는 인간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뉴시스
김 교수는 이어 "2002년 9월 16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그믐날, 그 때 대통령 후보이던 노무현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 듯,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며 "그 때 충청권 사람들은 기뻐서 놀라자빠졌고, 비충청권 사람들은 그 헛소리에 기가 차서 또 자빠졌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나 그 공약(空約)은 그 해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몫을 단단히 하여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노무현 자신도 그 공약으로 '좀 재미를 보았다'고 제 입으로 털어놓을 만큼 큰 공을 세웠으며 그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약(空約)은 공약(公約)으로 자리를 굳혀 대한민국의 정계를 한 때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김 교수는 "신행정수도 특별 조치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된 것은 그 이듬해 연말이었으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그 특별조치법은 한 때 공중에 붕 떠있었는데 이듬해 정치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탈바꿈시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오늘에 이르렀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다. '행정수도'라는 말만 뺐을 뿐, 그게 그거지만 헌법재판소도 할 말이 없어서 '위헌'인 줄 알지만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어느 특정한 지역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불법적'인 '합법'은 앞으로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재미를 보기도 어려울 터이니 제발 그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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