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법인세소송´, 사법기관 충돌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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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법인세소송´, 사법기관 충돌 재점화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07.0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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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GS칼텍스(대표 허동수)와 국세청 간의 ‘세금전쟁’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힘겨루기로 번진 모습이다. 헌재와 대법원은 17년 전에도 자존심 대결을 한 바 있어 이번 건으로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S칼텍스는 2009년 법원이 정당하다고 확정판결한 ‘국세청의 707억 부과세 처분’에 대해  “대법원의 세금부과 확정판결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GS칼텍스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양대 사법기관의 충돌이 재연됐다.    

GS칼텍스 VS 국세청, 헌재 VS 대법원으로 번져

GS칼텍스와 국세청의 싸움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주식상장을 신청한 GS칼텍스(당시 LG칼텍스정유)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세청의 감세 혜택을 받았지만 2003년 GS칼텍스의 상장 계획이 철회되면서 국세청은 그동안 감면한 법인세 707억원을 GS칼텍스에게 부과한다.

국세청이 GS칼텍스에 부과한 707억원은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라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법인세를 재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GS칼텍스는 1993년 12월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23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고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이는 결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을 야기했다.

GS칼텍스의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2008년 12월 GS칼텍스 패소 취지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듬해 5월 서울고법은 GS칼텍스의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어 “부칙을 계속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707억원의 부과가 정당함을 시사했다.

▲ GS칼텍스(대표 허동수)와 국세청 간의 ‘세금전쟁’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힘겨루기로 번진 모습이다. ⓒ뉴시스

그러나 GS칼텍스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2009년 6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1993년 법 개정으로 실효됐는데도 대법원이 이를 효력 있다고 보고 세금을 물리는 판결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헌재는 지난달 7일 GS칼텍스의 손을 들었다. 헌재는 “전부 개정된 법이 시행됐는데도 해당 부칙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GS칼텍스는 지난 26일 서울고법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나선 것. GS칼텍스는 “헌재에서 헌법소원이 인용된 만큼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의 재심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에 대법원 판단에 따른 확정 판결과 헌재의 위헌 결정이 맞물려 양대 사법기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년 전 자존심 대결, 되살아날까

문제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의 재심이 받아들여 질지다. 법조계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인 만큼 GS칼텍스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사실상 법률의 최종 해석권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소원 심판청구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대법원이 재심을 기각할 경우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성도 있어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측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뭐라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4심제’로 여겨질 수 있어 우리나라는 재판소원을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헌재는 기본권 침해 등 문제에 한정해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다시 적용한다면 기본권 침해고, 이런 경우에 한해 재판 소원을 금지한 68조 1항은 위헌”이라고 1997년 결정한 바 있다.

헌재와 대법원은 앞서 1995년에도 자존심 대결을 벌인 바 있다. 이길범 전 의원이 양도세 관련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법원은 기각했고, 헌재는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자 대법원은 “그건 헌재의 견해일 뿐”이라며 양측의 충돌이 시작됐고, 다행히 국세청이 자진해 헌재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번 GS칼텍스와 국세청의 ‘세금전쟁’에서 양측 모두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17년 전 헌재와 대법원 사이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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