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박근혜정부가 처음으로 '부자증세'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최고세율을 그대로 두고 적용대상을 늘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이후 2년 만에 개편됐다.
당초 민주당은 1억5000만 원 초과를, 새누리당은 2억 원 초과를 주장했지만 각종 비과세 감면·축소 법안이 후퇴하면서 세입 예산에 3000억 원 규모의 부족분이 생기자 민주당의 의견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2만4000여 명으로 늘어나고 세수도 3200억 원가량 늘어난다.
여야는 이어 과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도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기업에 제공했던 각종 감면 혜택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의지에 대한 해석이다.
다만 지난해 말 최저한 세율이 14%에서 16%로 인상된 지 1년 만에 또 올라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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