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 징역 확정에도 이사직 유지…'뒷말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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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 징역 확정에도 이사직 유지…'뒷말무성'
  • 강정화 기자
  • 승인 2012.07.2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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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횡령하고도 감옥서 1년 6개월 사내이사 역임
회장님은 남과 다른 신상필벌, 이중잣대 논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강정화 기자]

‘비리 오너’로 낙인찍힌 박헌준 현대종합상조의 회장의 회사 경영이 개인적으로 빈축을 살뿐 아니라 오너로서 기업 이미지를 깎아 먹을 대로 깎아 먹고 있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까지 받았지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 뒷말 또한 무성하다. 박 회장은 구속과 유죄 판결, 비난 여론에도 꿈쩍도 않고 있다. 현대종합상조는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 ⓒ현대종합상조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헌준 현대종합상조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파기환송 전 판결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적한 일부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해도 전체횡령금액에 비춰보면 크지 않다며, 파기 환송 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4월 박 회장과 고석봉 대표이사는 회삿돈 131억 원을 횡령하거나 불법 적용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1심에서 각각 4년과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 대표는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박 회장은 상조회사는 부실이 심각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현대종합상조의 돈을 빼돌렸다”며 “수많은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자회사와 부당계약, 모집수당, 허위지급, 공사대금 과다계상, 협력업체 및 장례지도사 보증금 유용 등으로 회사 공금 약 13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0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박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과 자녀 명의의 아파트, 캄보디아 부동산을 사들이고 개인 채무를 갚거나 펀드 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종합상조는 현장에서 뛰는 행사원들은 일체 팁을 받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다. 투명ㆍ윤리ㆍ준법경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오너가 회사 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박 회장의 뻔뻔한 ‘고객돈 쓰기’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더 큰 논란은 박 회장이 기존에 맡고 있던 이사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대법원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4년 10월부터 맡고 있는 현대종합상조 사내이사를 계속 역임하고 있다. 구속 직전 검찰의 수사가 한창이던 2010년 10월 재선임 됐다. 이사직 임기가 3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최소한 2013년 10월까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12년 3월 현재 박 회장이 71%, 고 대표가 29%의 지분율도 유지하고 있다. 또 박 회장은 현대종합상조 자회사 격인 에버엔프리드 공동 대표이사 직함도 그대로 갖고 있다.

2009년 8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에버엔프리드는 일본 업체와 합작법인으로, 현대종합상조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및 장의시설업(봉안당ㆍ수목장)이 주요 사업이다.

상조업계 종사자는 “박 회장이 물의를 일으킨 만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실형에도 자리에 있는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현대종합상조 한 직원도 “법정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사직에서 버티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며 “회사라도 해임 조치를 해야 하지만 오너란 이유만으로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리 오너인 박 회장이 사내이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철창 안에서 꼬박꼬박 보수를 받고 있다는 얘기”라며 “자리를 비운 1년 6개월 동안 이사직에 이름 석자만 올려놓고 매월 거액의 급여를 받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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