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극단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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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극단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해법 없나?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8.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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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상 유례 없는 외교전쟁이 예고되는 이유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독도 문제로 시작해 통화 스와프 잠정 중단 우려로 이어지면서 확대 일로로 치닫는 한일 관계에 해법은 없을까?
 
최근 외교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상대국인 일본에 공식적으로 ‘거부 구술서'를 보내면서 갈등의 첫장을 마무리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ICJ(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없고 일본이 제안한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에도 응할 수 없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일본에 전달했다.
 
반면 일본의 반응도 여전히 강경일변도로 나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 문제를 ICJ에 단독으로 제소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그간의 양국간 갈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초 일본이 공동제소를 주장하고 우리가 일축한 공방이 단독제소와 관련된 공방으로 급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전망을 섣불리 할 수 없고, 시일에 비춰 양국간 또 다른 변수가 도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말도 있다.
 
실제로 일본이 단독제도에 들어갈 경우, 먼저 소장 작성 기간 등을 감안해 실질적 제소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일러도 연말은 돼야 일본의 단독제소 소장이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도 어지간해서는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우선 정부가 ICJ에 가입할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한데 따른 것.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또 ICJ 규정도 상대국이 사건에 대해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절차나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일본이 단독 제소할 경우 그 사실이 정부에게 곧바로 통보되도록 하고 있어 비교적 대응도 용이하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이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단독제소에도 상대 정부가 재판소에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회피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 따르면 이럴 상황이라면 정부 차원의 답변 정도는 가능하리라는 시각이다. ICJ에 우리의 입장을 명료하게 담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일본이 제소를 시작으로 전세계적인 외교전쟁에 불을 당길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사상 유례 없는 외교전쟁이 예고되는 이유다. 더욱 당장의 논란으로 양국간 벌어진 틈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도,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또 하나의 위험요소로 등장할 여지를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정치 외적으로 경제나 사회 전반으로 확대돼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의 틀을 깨고 양국의 전향적 관계 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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