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에 과징금 ´폭탄´… 신세계, “법적대응”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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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에 과징금 ´폭탄´… 신세계, “법적대응” 맞불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10.03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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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신세계그룹의 빵집 경영에 ‘일감몰아주기’ 카드를 꺼내 든 공정거래위원회가 급기야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사에 4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 빵집 등을 밀어줬다는 것이다.

이에 신세계 측은 “과도한 부당지원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등 공정위의 결정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어서 신세계의 빵집 경영은 쉽게 끝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신세계 계열사에 40억6100만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세계SVN(전 조선호텔 베이커리)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지원한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3억4천200만 원, 16억9천200만 원, 2천700만 원 등 총 40억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매출 성장이 둔화되자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 계열사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신세계백화점 매장 내에 입점한 신세계SVN·조선호텔 브랜드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했다.

사장단 회의 등에서 허인철 경영지원실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이마트와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을 통해 신세계SVN 베이커리를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고, 특히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도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 9월 신세계SVN 경영실적 회의록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9월 신세계SVN 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하도록 할 것임(회장님·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또 지난해 신세계SVN 담당자 노트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이라는 문구도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신세계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델리 브랜드 베끼아에누보의 판매수수료율을 타 브랜드 평균 평균 25.4%보다 낮은 15%로 책정해 12억8300만 원의 부당이익을 남겨줬다. 

또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내 슈퍼프라임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5%에서 1%로 낮게 책정해 12억98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줬고,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역시 각 매장에 입점한 베이커리 브랜드 ‘데이엔데이’의 판매수수료를 종전의 23%에서 20.5%로 낮게 책정해 33억68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줬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1846억7800만 원의 지원성거래를 통해 총 62억17만 원을 부당지원했다”며 “법 위반 기간 동안 대주주인 총수 일가 정유경 부사장은 배당금만 12억 원을 수령하는 사익추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세계, “인정할 수 없다” 법적 대응 검토

 반면,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세계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신세계의 ‘빵집경영’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은 공정위가 부당지원 혐의로 신세계 주력 계열사들에게 모두 40억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과도한 부당지원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신세계 측은 공정위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총 62억1700만 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는 연간 15억5000만 원 정도로 지난해 SVN 매출의 0.6%에 불과하며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브랑제리, 아티제블랑제리 등 동종 업계의 사례를 감안해도 유사한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등 SVN이 현저히 유리한 대가로 거래했다거나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골목상권 침해’ 등 관련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신세계SVN은 2009년부터 백화점에 베이커리 브랜드인 '달로와요' 9개 매장, 이태리 레스토랑 '베끼앤누보' 6개 매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마트에는 베이커리 '데이엔데이' 111개 매장, 프리미엄 베이커리 '밀크앤허니' 24개 매장을 열었다. 지난해 매출은 2545억5600만 원, 영업이익은 48억900만 원, 순이익은 36억1300만 원이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며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도 맞물린 바 있다. 이에 신세계 측은 지난달 정 부사장의 지분을 매각할 방침을 발표했다. 

한창 재벌 딸들의 빵집 경영이 논란이 될 당시 공정위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이들을 제어했고, 대부분 기업들이 빵집경영을 철수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골목상권 침해와 무관하다며 경영을 지속했고, 이에 공정위는 빵집 단속에는 생소한 ‘일감몰아주기’ 카드를 꺼내들어 신세계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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