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종업원 파견에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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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종업원 파견에 ´지위 남용´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10.1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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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 현대백화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판촉사원을 파견 받아 온 사실이 16일 적발됐다. ⓒ뉴시스

현대백화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판촉사원을 파견 받아 온 사실이 적발됐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파견 종업원 수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들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백화점·한무쇼핑·현대쇼핑 3개사가 특정매입거래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종업원을 파견 받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년간 특정매입 거래계약서에 파견 종업원 수를 적지 않은 상태에서 71개 납품업체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각각 현대백화점은 57개 납품업체로부터 557명, 한무쇼핑은 43개사로부터 234명, 현대쇼핑은 39개사로부터 141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특정매입거래는 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 판매 수익을 공제한 뒤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로, 특정매입거래 계약서에는 파견 종업원의 수, 파견 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 파견 조건이 기재돼야 한다.

공정위는 특졍매입거래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 수를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3개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행위를 통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측은 “파견 종업원의 수는 일부 파견업체에서 계약서를 보낼 때 행정적 착오로 빠졌던 것”이라며 “이미 2010년부터 자진 시정조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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