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제’ 유명무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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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제’ 유명무실” 지적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2.10.22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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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102회 점검 중 5회만 이사장 결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 제도’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준법감시인’에 의한 점검·보고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준범감시인’은 2010년부터 2012년 9월 10일까지 총 102회의 준법점검을 실시했는데 이 중 5회만 이사장 결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97회는 준법감시실장의 전결로 보고가 종결되었다.

문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2010년 이후, ‘준법감시인’을 이사장 직속으로 운용하고 있음에도, 이사장이 102회의 준법감시 점검 결과 중 겨우 5회만 직접 결재를 하였다는 것은 이사장이 ‘준법감시인’에 대한 통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이사장은 준법감시인이 그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 점검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결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이사장 결재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모호한 전결규칙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준법감시인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보고ㆍ결재의 범위가 달라지고, 자칫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장 보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은 380조원의 기금 규모에 걸맞게 기금운영본부에 대한 ‘준법감시인’ 제도를 내실화할 것과, 이를 위해 각 업무별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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